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2024년 3월부터 약 9개월간 총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LH를 통해 전세금 지원을 받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즉각 반영되지 않거나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상담원들에게 화풀이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며 정상적인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수준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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