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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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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 맨
취늑세 129까지 물린다
장상민 외 2명
입력 2025.10.24.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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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41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