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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소주 부고: 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2024-09-1406.31
요약
가 [ []
9
학쪽 가해자로부터 집에서 3시간 동안 가록행위 겪
다 우발범행
“중증 지적장애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햇지만
1심서 실형
A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 B(19)군올
흉기로 절러 살해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군이 사능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
아용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군올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히 ‘학교폭력 가해자’ 엿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
올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올 닦으라고 강요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올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랍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릎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논 여기서 그치지 않앉다.
B군은 A군이 옷올 벗게 한 뒤 자위행위틀 시권 것도 모자라 항
문에 물건올 넣으라고 강요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
레받기로 때륙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름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하
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올 가지러 가게 된 틈올 타 주방에 잎
던 흉기로 B군을 찢러 살해햇다.
A가 학쪽 피해자여으나 못참고 학쪽 가해자 B 살해
A논 살인 현의로 기소틱
1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