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금용감독원
70대 A 씨는 올 6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NH콕뱅크’에서 마이너스통장(700만 원), 예금담보대출(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 이체가 가능한 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앱을 설치해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신분증,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주장과 별개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위조된 가짜 신분증이 통과된 만큼, 농협의 시스템 보완 필요성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