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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물’ 유발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4.24 오후 9.40
수정 2025.04.24 오후 10.06
기사원문
김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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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2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