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 등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50419071707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