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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방외과 의사 성추행 혐의, 파기환송 끝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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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ahi.com/articles/AST3D0QSVT3DUTIL013M.html

어제자 판결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명한 유방외과 전문의인 사키네 스스무(49세)가 수술 후 여성 환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 기소당함. 환자가 수술 직후 의사가 자신의 가슴을 핥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됨

재판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1심 도쿄지방법원은 환자가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섬망 상태에 빠져 환각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2심 도쿄고등법원은 환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그 과정에서 법원이 섬망 관련 전문의의 의견을 배척하고 검찰 측 비 전문가의 증언만 받아들였다는 점이 논란이 됨

3심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2022년, 2심에서 주된 증거로 사용된 DNA 검사 결과의 오차가 크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파기 환송후 도쿄고등법원은 환자가 수술 당시 마취로 인한 섬망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다시 인정함. 따라서 의사가 가슴을 핥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3월 12일 무죄를 선고함

또한 당시 첫번째 2심 유죄 판결 후, 의사의 아들(당시 만 12세)이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함

고소 당했던 의사는 재판 후 “”경찰과 검찰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유방외과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일본내 여러 인터뷰에서 보임. 다만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않다고 하네

이렇게 다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6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함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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