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경비원이 훈계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A는 경비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B는 폭행 모습을 찍어 SNS에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와 B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각각 징역 선고됨.
A는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경비원이 훈계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A는 경비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B는 폭행 모습을 찍어 SNS에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와 B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각각 징역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