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는데, 국회에서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3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이 시기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와 달리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항명으로 입건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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