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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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월 첫째주 수요일
(3)전신 문신자 출입자제 안내문
(4)점점 확산되고 있는 ‘노타투존’
(5)・노키즈존에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6)•호텔 수영장, 헬스장 위주로 확산되는 중
(7)•개인 자유 침해 vs 불쾌감 유발 찬반의견
(8)전부 그런건 아닌데, 주로 헬스장과 수영장 같이신체노출이 잦은 장소들 위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게다가 적당한 수준의 문신은 허용된다고 하네요.
(9)? 찬성과 반대 의견의 논리
(10)”불쾌감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11)”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다”
(12)”개성을 표출하는 한 방법이다”
(13)”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과도한 문신 노출은 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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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팔, 다리를 거의 가을 정도의 문신이 있었을 때는긴옷이나 긴바지를 입고 운동 보탁드립니다.)
(3)이제는 ‘노타투존’까지?
(4)”과한 문신 때문에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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