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의외 불법인 행위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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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일보
(2)”함부로 사랑한다고 외치면 유죄” 법원, 집유 선고
(3)입력: 2022-05-30 15:56:57백남경 기자 nkback busan.com
(4)창원지방법원 건물전경. 부산일보DB
(5)’함부로 사랑한다고 외치면 죄가 됩니다.’
(6)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여성 세입자에게집착해 여러 차례 애정을 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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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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