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신고를 반려했다. 포스코 노조가 투표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는데 이 투표 총회 소집을 민노총에서 제명당한 노조 집행부가 소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부 논리가 맞는다면 포스코 노조는 영원히 민노총 탈퇴가 불가능하다. 노조원 모두가 동의해도 민노총이 먼저 집행부를 제명해버리면 방법이 없다. 노조 선택권이 보장된 복수 노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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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5202?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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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리 들어올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때는 아니란다.
탁상행정인지, 알박기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살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