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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폭행 ‘동창생 살해’ 사건 학대 가담자 중형
< 초 천 지 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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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못견더 동창생 실해
상황재연 YTN
가혹행위 고려해 집행유예
아파트까지 찾아와 잔혹 폭행 가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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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못견더 동창생 실해
상황재연 YTN
가혹행위 고려해 집행유예
폭행 피해자가 흉기로 가해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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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못견더 동창생 실해
가혹행위 고려해 집행유예
가록 행위 피해 정황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
1. 지난해 4월, 강원도 삼척에서 20살 A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B는 평소에도 A를 이유없이 괴롭힘.
2. B는 친구와 함께 A의 아파트까지 찾아왔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신체 일부를 지지며 인격말살에 가까운폭행을 이어갔고
술까지 강제로 마시게 함.
3. 이런 가혹행위는 3시간가량이나 이어졌고, A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를 살해함.
4. 이후 A는 구속되어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정황등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함.
5. 한편, 죽은 B와 함께 A를 괴롭히며 학대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는데
죽은 B와 함께 당시 잔혹한 폭행에 가담했던 20살 C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7년이 선고됐고
피해자 A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학대한 D에게는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D에게 징역 장기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었으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D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6.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는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