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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유족, 6억대 배상 받을 듯…추후 가해교사에 상환 청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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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돼 사망한 고(故) 김하늘(7)양에게 6억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후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 즉 상환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의 사망 사고를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배상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사고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한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502231030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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