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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삼권 ‘여성 몰카’ 메모리
침, 항문 내시경으로 빼벗다가 .
입력2022.03.27 오후 242
수정2022.03.27 오후 2.58
김태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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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남성, 민가 도찰하다 검거-증거 인멸하려
SD카드 ‘꿀쩍’
경찰, 한달 이상 체외배출 안되자 법원영장 밭
아 강제추출
법원 “동영상 데이터 불법수집 . 증거능력 부
재” 무죄 선고
일본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목욕
장면올 촬영햇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하다
이남성은 범행올 숨기기 위해 영상 파일이 들어 잎
논마이크로 SD카드(메모리침)틀 입 안에 넣고 삼
겪다. 경찰은 항문 내시경올 이용해 SD카드트 강
제로 꺼벗다.
이에 용의자 혹은 ‘위법적인 강제 증거 수집’이라고
반발있다 법원은 이 주장올 받아들여 SD카드 속
데이터의 증거 능력올 부정하는 내량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7일 증거물 수집의 적법성이
뜨거운 쟁점이 뒷볕 ‘피고인 체내 메모리 카드 강제
채취’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형의에 대
해 무죄름 선고햇다고 보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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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스송법 전문인 후치느 다카으 리쓰데이칸다 고수는 “강제 처혈 강제 채뇨 등은
금지약물 복용이나 음주운전 등 형의의 조사에 널리 쓰이고 임지만 의과수술올 통
한 개복 등으로 증거물들 꺼내는 방법은 ‘인간의 존업에 반하늘 것 이어서 원직적으
로 인정되지 안는 게 일반적”이라고 아사히에 달햇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 내시
경메 의한 강제 처취가 절대로 통밥월 수 없다는 의기보다는 강저 차 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들 더욱 신증히 검토히야단 한다는 점들 법문이 강조한 것으로 틀 수 잎
덧붙엿다.
요약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목욕하느거 콜라 찍다-가 현랑 범 검거
2, 잡히자다자 SD키-= 살림
3, 설사약 먹이는 등 햇는데 한 달 넘거 바줄이 안팎
4. 의사가 내시경으로 빼야한다고 소건 내린 법원어 영장 허가 뿐고 채취
영상이 안지워 지고 보존되 있어서 증거로 사용
6,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해 해당 본의 무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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