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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추진 및 정보보호 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발의연월일
2025.
2
19.
8271
번 호
발 의 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슬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틀 통해 허위사실올
유포하
거나 개인의
명예름 횟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 웨손에
대한 범죄가 인
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논 경우가 맘고, 오히려
명예웨손 및 허위사실
유포록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
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망에서의
명예 웨손 형향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올 드러년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거짓의 사실올
드러년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올
내질 수 있도록 하여,
피고
인이
유최로
인정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올
돌수하여
범죄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 항 및
하고;
하여간 존나게 투명한 국회의원들임
숨기질 않음.
사실적시 3천-> 1억
허위사실 1억 -> 10억
내 생각은 사실적시 같은건 민사만 가능하게끔 해야함
폐해가 너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