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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현의’ 전 동대문구청장
7심 무죄
입력 2025.02.20.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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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작년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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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올 받은
뒤 법원올 나서고 있다 /뉴스7
공사업체 선정 특혜름 제공햇다는 사실흘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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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울 강요한
현의틀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7심에서
무죄틀 선고 받앉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20
일 오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현의로 기
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름 선고햇다:
유전 구청장은 1998년 동대문구청장에 처음 당
선된 뒤, 2070년부터 2022년까지 동대문구청장
올 3연임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7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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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업체
틀 지정해주며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형의틀
받듣다.
유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7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
정 업체와 2억원대 수의계약올 맞도록 지시한 형
의름 받흔다. 검찰은 계약올 체결한 업체 업자 김
모씨가 공사 수주 보로커지 통해 유 전 구청장에
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올 전달한 것으로 의심
하고 있다
유전 구청장은 2078년 김씨가 공사대금올 받지
못햇다며 뇌물 제공 사실올 언론에 제보하켓다고
민원올 넣자 이틀 무마하기 위해 2018년 5월과
12월 5급 승진올 앞문 부하 직원 이모씨름 시켜
2400만원 상당의 금품올 전달하도록 강요한 형
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업체률 선정하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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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 한 사실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김씨가
교부한 현금 상품권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정보
에 대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햇
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또 재판부는 “공사 대금 지급 업무릎 잘못 처리햇
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올
불러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구
청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라여 “이틀 넘
어 공무원에게 사비름 들여서라도 해결하라는 취
지로 지시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햇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올 구형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9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