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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업 거부하면 돈 날린다? ..
의대 신입생
‘등록금 증발’ 사실로
입력2025.02.20. 오후 2.53
수정2025.02.20. 오후 2.56
기사원문
김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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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실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 등록금 조
사
의대 8곳 수업거부로 첫학기 등록금 이월없이 증
발
“수업 진행햇으나 불참” .. ‘F학점’ ‘재학’ 등으로
처리
집단행동햇지만 신입생만 손해.. 25학번도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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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의대 신입생 등록금 허공으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국
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난 5일 기준 8개 대학 소속 2024학년도 i학년 의예
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이월군 휴학 등 제외은 없
엇던 것으로 확인되다 이틀 8곳 의대의 의예과 학생
수름 감안해 ‘증발’한 등록금 종액올 산출하면 약 22
억6200만원에 달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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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신입생들의 첫 학기 휴학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등올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잎
다 특히 입학 등록올 위해서는 등록금 남부가 필수적
인 탓에 등록금 없이 휴학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
능하다. 이로 인해 수업올 함께 거부한 예과 2학년과
본과 1~4학년들과 달리 신입생들의 첫 학기 등록금
은 보전받올 수 없게 뜻다.
대학들은 24학번 의예과 학생들의 1학기틀 이수 처
리하되, 학사경고(F학점)틀 받은 과목은 여름 겨울 계
절학기에서 재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
만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별도 수업로틀 지불해야하
논 것으로 알려적다.
첫학기는 원칙상 휴학이 안되는데
수업거부해서 등록금 날라감
단, 서울대 충북대는 이월시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