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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전망과 5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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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

쟁점 1,2 계엄선포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쟁점 3 국회 봉쇄 와 진입

쟁점 4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쟁점 5 정치인, 법조인등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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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12월 3일이 되고나서야 계엄에 대해 알았다””는 전술이지만, 10월 중순 안전가옥 모임이 시작으로 보임.

신원식 전국방장관은 계엄에 극히 반대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경질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문상호는 장관이 바뀌며 살아돌아왔다.

-> 총장 관저등 여러 관저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먹고 나라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인식을 떠보고 설득했다.

-> 1번. 1980.5.17 포고령 10호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때 당시 5공화국 헌법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다.

-> 2번. 2017 기무사 계엄령문건을 상당히 참고했다.

(2017 박근혜 탄핵다음날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을때, 집회를 사유로 계엄을 하려고 했엇다)

-> 계엄준비는 완벽했으나, 핼기가 1:30 지연되었다. (특전사 핼기는 여주에서 여의도까지 20분이면온다)

-> 그러나 용인R75 공역에서

깐깐한 수방사 방공대령의 준법정신이

핼기를 40분이나 늦출 수 있었다. 대령은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목적 칸이 비어있는 서류를 용납하지 않았다.

-> 핼기가 막힘없이 여의도까지 왔다면, 계엄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계엄(쿠데타)는 특전사와 수방사가 선봉에서고, 방첩사(보안사)가 지원하여 국회등을 마비시키는것이 첫단계이고. 전방부대를 서울로 내려 마무리로 굳힌다.

1) 국무위원들의 인식 :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는 인식이 없었다. 계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포인트이다.

2)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2번이나 부르는 이유:

홍장원 메모는 핵심증거

다. 1번. 홍장원은 4명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2번. 이를 메모하였고 3. 메모 실물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나머지 사람들은 메모파기)

3) 조성현의 결정적인 증언 :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결정적 증언

을 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판사들 뿐 아니라, 입장을 바꾼 증인(707단장)들도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5)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진 것들은 거의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인용된다. 헌법재판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 마은혁 재판관이 빠르게 임명되면 좋겠지만,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갱신’ 이라하여 1)증인신문을 다시해야하고 2) 녹취를 다시 틀어야 한다. 이로 인해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탄핵심판이 최소 1~2주는 길어진다. 헌법재판관들도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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