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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권의위원장 “악종근 공의신고자로판단 – 불이익
조치감면 가능”(종합)
승고시간 | 2025-02-19 18.04
‘공의신고자는 형 감면 대상’ 주장에는 “대상자가 월 가능성 충분”
모7 전현희 “내란 사태 . 명태군 게이트관련 4건 공의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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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꽉민서 기자 = 유철환 권의위원장은 19일 12- 3 비상계업 사대 당시 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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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회 투입에 대해 종언한 악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의신고자로 판단있다고 밝
횟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꽉 전 사정관으로부터 공의신고서
틀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승부있다”며 “저희가 공의 신고로
판단해서 승부가 된 것”이라고 말있다
유위원장은 “권의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엿다:
꽉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의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논 “공의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
오지 않있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켓다”고 말햇다.
앞서 꽉 전 사령관은 권의위에 공의신고서클 제출하고 12-3 비상계업 사태 관련 공의 신고
틀한 것으로 알려적다.
이후 권의위논 공의신고자로서 꽉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올
수사기관에 보년 것으로 전해적다
유위원장은 “공의신고자에 대해 항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
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올 보년 적이 있다”고 말햇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 3 내란 사태와 ‘명태군 게이트’와 관련해 권의
위에 총 4건의 공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공의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올 받을 수 잇는 대상자”라고 말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91136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