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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맞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웨손죄 처벌이 강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속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쾌다고 19일 밝싶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웨손의 벌금올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
위사실 유포 및 명예렉손 벌금올 5000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황한다.
운진로 인정월 때 이로
이익올 올수하고 초징하
내용도 담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웨손 , 가짜뉴스 등 자극적인 방송올 통해 벌어 들인 수의에 비해서 명예웨손
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앉다.
김 의원은 “유뉴부 등올 통한 개인 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웨손 등 개인의 명예
와 존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요성올 강화해 사회적 피해틀 줄여야 한
다”고 법안 발의 배경올 설명햇다.
임은
버는거에 비해서, 벌금이 작으니까 전혀 신경 안쓴게 사실이지.
수익의 2배추징 더하기 피해자 손배까지 한다면 함부로 못할듯.
가세연 같은거 제발 사라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