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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름 맨 이력이 있는 53살 A씨
A씨는 지난해 2월 소주 1 병과 맥주 5OOcc틀 마신 뒤
또 차흘 1Okm나 몰W다가
음주운전올 의심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택습니다.
#
그러더
법원은 A씨에게 어절 수 없다며 ‘무죄’틀 선고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DC
‘사요회민
알고 보니 당시 A씨틀 체포한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A씨의 신병올 넘겨받으면서
‘음주운전 현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올 쓰지 않안면 검니다
이런 사실올 알게 된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위법하게 체포당있다”고 주장햇습니다:
mBL
[원
재판부가 화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체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음주축정 거부 등의 위법성은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뒷볕 겁니다:
mBC
결국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하면서 이레적으로 심한 허락감올 나타벗습니다.
mBC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
“적법 절차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 음주 축정 요구 이뤄저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BC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개인적 양심과 법관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DC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 따르는 것인데,
이논 ‘문명의 시대’에 요구되논 것”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DC
법
“피고인이 살고 잇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 절차 지키논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젯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DC
“무죄 선고하다 해서
피고인 죄 없어지논 것 아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mDC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 선고하켓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 (최치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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