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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문 기계로 하는 마지막 테스트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 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백 대표는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중국의 닭뼈요리)를 개발했고, 이때 주방에서 LP가스통이 포착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백 대표는 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로 기름을 끓이고, 여기에 닭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매장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해 가게 사장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50203071238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