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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시집갈게” 모델 따라와 입맛춘 여사친 돈 안 빌려주자 돌변 ‘성
추행’ 고소
“보험금 7000만원 보고 다가온 듯” 무고죄 역고소
소롭이 기자
2025.02.18 오주 02,08
사건써장 외 사례h 보
Xt”
‘성수성 누명’ 씌운 공포의 여사진
제보자 (JIBC ‘사건반장’ 취제)
8성보조
그래서 알앉다 이러고 넘어갖어요 넘어가고 그다음 날 아침에
딱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강제 주행음 햇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JTBC 갈무리)
(서물-뉴스]) 소봉이 기자 =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에제 성추행 험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약 1년 만에 검찰에서 불기소 치분들 반있다 ,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남 40대 A 씨는 고향 동창인 미혼 여성 B 씨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다.
2023년 10월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이때 B 씨가 위로해 주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다.
이듬해 2월 14일, 두 사람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데이트한 이날 A 씨가 누명 쓰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략)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네가 몇억 갖고 있어서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너는 이혼남이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감히 돈도 없이 나를 만나려고 했냐””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내 몸 만졌잖아”” 강제추행 고소…1년 소송 끝 ‘혐의없음’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93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