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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리인단 총사퇴” 문제없다 이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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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즉 ‘중대한 결심’도 소용없다 . 현재 ‘대리인
단 총사퇴’ 문제없다 이미 결론
입력 2025.02.18 오후 3.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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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류 수취 거부 할 때부터 tf 논의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라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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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 즉이 탄핵심판 심리에 불만올 나타내더 ‘중대한 결심’올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
소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 진행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올 년 것으로 확인되습나다:
지난 14일 8차 변론기일에서 운 대통령 대리인인 운갑근 변호사는 “지금처럼 재판할 경우 ‘중대
한 결심’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햇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당시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올 언급하다 ‘대리인 총사퇴’ 틀 시사햇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락이 아니나
논 해석이 나용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TF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에
눈 문제가 없다는 결론올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되습니다: 현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따르면 “사
인(지 시은 변호사틀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틀 하거나 심판 수행올 하지 못한
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엔 심리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관 TF는
이 조함올 근거로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
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틀 마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재의 판단은 처음이 아난 것으로 파악되습니다- 지난해 12월 운 대통령이 현재의
탄핵심판 관련 공문올 수령 거부할 때 현재는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종달’ 결정올
만장일치로 내려습니다. 이때 연구관 TF는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대리인올 선임하
지 않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올 갖추고 있어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틀 다
책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
한 종인신문올 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올 만장일치로 결정 내려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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