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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모델하우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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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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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축, “모형에 기둥 표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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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모델하우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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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움중앙지법 민사23부
“네모표시가 기둥인지알 수 있는 별도 문구 없어”
배상
“기둥 존재는 분양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
반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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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주출구에 있는 아인애비뉴 상가의 호실율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 받은 A 씨 등은 각 호실에 기둥이 존재하는 걸 알계 된 후 이 건문의 신축과 분양 사업울 시
행 위탁한 B 사와 사업시형자인 C 사 등울 상대로 소승울 벗다. A 씨 등은 분양 계약 체길 당시 피고 축이 기둥 등의 존재외
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다는 길 고지하
지 않있다고 주장없다.
재판부는 B 사의 고지의무 위반율 인정해 원고 13명 전원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없다. 분양계약 취소들 청구한 9명에 대해서논 B 사가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일체름 반환하
라고
판단있다. 손해배상울 청구한 4명에 대해선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울 알 수 있없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울 10%6 인정해 B 사의 책임울 90%로 제한있다.
저걸 표시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