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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의 취재 당시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 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60대 경비원 숨지게해서 징역 10년 언도 받은뒤
‘우발적이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