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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싸우면 안진다”논 동네 후배 폭행
해 숨지게한 40대 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3.08.11. 오전 10.56
수정 2023.08.11. 오전 10.57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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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 준수사항 어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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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t)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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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알고 지번 동네
후배가 술자리에서 대들없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
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올 선고받앉다.
대전고법 제구형사부(재판장 승석봉)눈 상해치사, 전
자장치부작법위반 현의로 기소된 A(46)씨에계 원심
과 같은 징역 7년올 선고햇다고 11일 밝싶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18분께 충남 아산
시에 잇는 동네 후배 B씨(44)의 집에서 함께 술올 마
시던 중 “내가 싸우면 안 진다” 눈 B씨의 말에 격분해
뺨울 때려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검찰은 과거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틀 부착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올
마실 수 없다는 사항올 어기고 만취하거나 외출 시간
올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있다.
1심 재판부는 “20년간 알고 지번 후배가 대들없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햇고 쓰러진 피해자가 스스로
112에1 구조 요청올 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조치틀 취
하지 않있다”며 A씨에계 징역 7년올 선고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