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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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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기술음 거듭 것 처럼” .
60대
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입력 2025.02.17. 오후 3.51
수정2025.02.17. 오후 3.52
기사원문
이동인 기자
73
177
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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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입 문제로 일어난 다툼올 말리터 60대 아파트
경비원 B씨틀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
올 선고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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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올 말리던 B씨는 머리 등올 다처 중환자실에 입
원행고 9일 만에 숨젓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
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올 받은 데 이어 성
인이 된 이후에는 공동쪽행 등 폭력 범죄름 저절러 집
행유예름 받앉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
른 것이없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
에 접어들/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틀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렇이고 왜
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 마치 유도 기술음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햇다”며
‘피해자 유족
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
다
폭행죄 집유기간에 저지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함
-> 징역 1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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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올 선고햇다고 17일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