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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 막는다…책임준공 기한 넘겨도 배상범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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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안산시 단원구에 물류센터틀 지은 A건설은
책임준공 기일로부터 하루 늦게 준공햇다는 이유
로 830억 원의 채무릎 모두 인수하라는 통보지
받고 대주단과 법정 소승올 진행 중이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극히 제
한적이없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연장올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
약과 달리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이
나 전쟁 등만을 연장 사유로 인정해쾌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존 책임준공 확약이 지나
치게 건설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업황 약화 시 줄
도산 우려지 키운다고 주장해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15600

집이나 똑바로 지어놓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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