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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P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Z(남 26세)과 같은 팀울 이루어 게임올
하면 중 시비름 걸다가 Z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올 당하게 되
자 Z에게 채팅창의 횟속말 기능으로 “니 @ #미 너무 조여
그,
너
무 잘빠령], 나 @ 개 미 토막내서 개먹이로 단저짓성국 국”라는 메시
지틀 전송하고 메일로 “나 @ # 미 강간하고 토막님
구구
개먹이로
던저주니 우격우적
터 =”라는 메시지틀 전송하엿다.
테에제는 r성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관) 죄가 성립하다.
은 인터넷 게임올 하단 중 게임 내 채팅창올 이용하여 같은 게임
올
하단 Z(여; 29세)에게 “니
어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
“니
@미 넘지값 얼만지 너는 아뇨
“니
이 법 저더러운거만하켓
노
“니 @비는 지금 니 @미가 내 주니어 바는거 관전중이서.
“니
o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되 “라는 메시지틀 전
송하없다 ‘에제는 ‘성퓨력처벌법_ 위반(통신매체이용음관) 죄가 성
립한다.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