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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집착하는 성 도착증” . 강제로 여
고생 양말 벗겨 발가락 만진 20대
입력2025.02.14. 오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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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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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지 신고 있는 여고생들만올 노려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올 선고받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 부(부장판사
이재신)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형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구년 6개월올
선고한 원심판결올 유지하다:
슬리퍼지 신고 있는 여고생들만을 노려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
소심에서도 실형올 선고받앉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피사
베이@Milius007]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
한도 명령햇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좀 제주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올 돌아다니다가 여고생 2명올 뒤따라가 강제로 신체 부
위릎 만진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그논 당시 범행 대상울 물색한 뒤 그룹 뒤따라가 발바닥올 추
행햇고 이후 주택가로 이동해 또 다른 피해자의 발가락 등올
추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강
제로 양말올 벗거 범행올 저지른 것으로 파악있다:
조사 결과 그는논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실제 A씨는 슬리퍼지 신은 여고생올
범행 대상으로 삼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논 공소사실올 모두 인정햇으나 자신의
정신과 진료 내역 등올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름 주장햇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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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올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
아 죄질이 나쁘다”며 그에게 징역 구년 6개월의 실형 판결올 내륙다. [사
진-정소히 기자]
이에 지난해 1월 i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받아
들여으나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올 성적 욕망의 대상
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그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륙다.
판결에 불복한 A씨 혹은 항소햇으나 2심 역시 “피해자의 나
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올 양형 사유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기각햇다:
김동현 기자 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