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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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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수사정보 주고 재판서 말 맞추
기 시도한 경찰 , 결국
입력2025,02,15. 오후 9’57
기사원문
김무연 기자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하는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4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3116만 65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이전에도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했다””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힘든 수사 방해를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 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 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여만 원, 추징금 3267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