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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
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블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올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울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올 금하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틀 부정하거나, 전복올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틀 금하
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 허위선동올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임사의 통제틀 받흔다.
4. 사회혼관율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틀 금한다.
5. 전공의틀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올 이달한 모든 의료인은 48
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임법에 의해 처단한
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올 제외한 선랑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임법 제 9조(계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 구금, 압수수색올 할 수 있으미, 계업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다.
그 자유를 다 막겠단게 저 포고령인데
아 자유가 사람이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