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한국일보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호형’ 확정 .
4월 재보결선거
입력2025.02.13 오후 151
기사원문
김진영 기자
추천
다)
가가
[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
이미지 텍스트 확인
자신의 선거 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름 받게 되자
이미지 텍스트 확인
변호사비틀 대답해준 이병노 전남 당양군수가 당선무호형에 해당하
논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논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형의로 기소돼 항
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율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흘 기각햇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이 주
민들에게 식사비름 제공한 형의로 경찰 조사름 받게 되자 1인 당 220
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름 대답한 협의름 받듣다.
대법원이 이 군수의 형을 확정하면서 오는 4월 2일 새 군수홀 뽑는 재
이미지 텍스트 확인
보길선거가 열리게 덜 전망이다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후보등록올
마친 뒤 선거 운동은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이다.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4월 재보궐선거
기사에 소속 정당 언급은 따로 없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