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6년간 20명의 여성올 성독행하고 불법촬영한 남성 2덩이 실형올 선고 받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레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현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
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올 파기하고 각각 징역 7 년올 선고햇다:
이들은 2023년 10월16일 제주시 소재 원롭에서 피해자 C씨와 술올 마시i 중 향정신성의약품
인 액상형 합성 대다을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룩입하게 햇다: 이어 C씨가 항거불능(기
절)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독행하고 그 과정올 휴대전화로 촬영한 형의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나흘 만에 이들올 검거햇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틀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여죄들이 드러낫다-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
인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여 다
수 여성올 집단 성독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범행 초기 이들은 수면제 등올 이용해 여성올 항거불
능 상태로 만든 뒤 성독행 한 것으로 파악되다. 그러다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
손올 맺다:
범행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햇으며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기가바이트)에 달
한 것으로 확인맺다: 촬영물올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올 넘은 것으로 알려적다.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있다.
경찰 조사틀 통해 성뚜행 피해 사실올 처음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없다. 현재까지 신원올 알
수 업는 피해자도 잎는 것으로 파악몽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올 모두 인정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