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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아내의 성관계 영상 발견…유포 협박했다면?[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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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논 초등생 남매들 문 아빠입니다. 그동안 아내가 이상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가 얼마 전 외도
증거들 잡앗습니다 상간남은 저도 아는 지인이터군요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올 확보햇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본인 스마트론으로 찍없터군요. 아내의 외도 장면올 직접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없습니다.
아내에게 남자와의 관계v 물없지만 계속 잡아데고 오히려 저v 의처증으로 몰더군요. 동영상이
제게 있없지만 말하지 않앗습니다. 적반하장 아내는 제가 외도틀 의심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고 이혼요구까지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의 언니인 처형까지 “동생 그만 괴롭히고 이혼하라”면
서 저v 파련치한으로 몰고 가고요
너무 화가 나 처형에게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며 화틀 벗터니 이번엔 저v
동영상 유포로 협박올 햇다녀 형사고소틀 하켓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진 않앞고 “너희들
이 계속 이런 식이면 동영상을 뿌리켓다”고 화가 나서 이 정도 말한 건데요. 성관계 유포로 형사
처벌올 발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다 아내는 아이들까지 자신이 키우것다더 이혼올 요구합니다
아이들 양울권은 여자가 더 유리하다고 하단데, 정말 그런가요?
아내의 외도틀 사유로 사연자는 이혼 청구 상간남 소승도 가능하조?
부정행위논 우리 민법 제840조 제너호에서 정하고 잇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성관계가 찰
영된 동영상은 명백한 외도의 증거이므로 아내에 대해 이혼 청구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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