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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살해 후 징역2년 집행유예 5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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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SL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부(민지현 부장판사)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올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올 유예해
사회 복귀 기회틀 줍이
타당하다고 판단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를 만나면 아무이유없이 괴롭혔고

사건 당일에도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게 하고

라이터로 얼굴에 상처를 내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음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서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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