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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올대 N번방’ 공범 지목된 졸업생 1심 무죄
검찰도 ‘불기소’햇지만 피해자 재정 신청으로 재판행
한씨 즉 “피해자가 SNS로 저격해 인생 파단” 호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
가 1심에서 무죄틀 선고받앉다- 한씨 혹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올 잃고 인간관계가 파단나는
등 극심한 피해틀 입없다고 호소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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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씨 즉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린선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
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룹 계속 범인으로 돌아갖
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올 잃고 인간관계가 파란낫다” 고 말햇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한 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한씨가 공범이라고 주장
햇다”며 “결국 한씨논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틀 입은 상태”라고 전행다-
이어 “피해자가 ‘왜 한씨논 사과하지 않느나.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나 며 단원서도
씻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엇
다”며 “피해자 즉에 사과 의향울 물없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해다”고 햇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틀 끼치논 것이 정당화월 수 앞는
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올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이들올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
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보여주다” 고 짚없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법적대응올 할 것이나는 질문에 “법리적 검토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다 “당시 피해자들은 한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없기 때문에 진정성올 가지고 있없
다- 그래서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햇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올대 졸업생 박씨와 강모씨 등이 동문 12 명올 포함한 61명의 여성 사진
올 불법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씨(40대)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올 공범 강
씨(3o대)논 징역 4년올 또다른 박씨(20대)논 징역 5년올 선고받앉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씨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올 밭앗지만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올 제기
해 법원이 이틀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기일에서도 한씨에 ‘무
죄틀 구형햇다:
이날 재판부 역시 “한씨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올 압수해 탄색, 디지털 프렌식올 실시
햇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앉다”며 “공소 제기 이후 한씨의 공소사실
올 포함해 동종 범행올 저지른 박씨가 체포되다: 박씨논 허위 영상물 전송 등 범행올 모두 인정
하면서 한씨와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햇으더 공모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4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