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 틀기 어려워진 이유.jpg

()

이미지 텍스트 확인

Yz
J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 틀기
어려워진 이유
5e
‘행동립학기}
못데GRS
저작권협회
매장에서 틀어농는 음악올 가지고
소송이 붙없음
못데GRS 주장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음악올 제공받아 사용없어요 TT
‘판매용 음반’이에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장
지금 매장에서 트는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니까 사용료 내!
여기서 잠깐 ‘판매용 음반’이란?
Music
CD나 음반을 직접 구매해서 트는 경위
저작권번에서 ‘판매용 음반’ 인정되어
별도의 음악 사용료v 내지 않음
아하 그러니까
판매용이면
저작권 사용료X
판매용이 아니면
저작권 사용료
매장에서 트는 음악이
판매용 음악이나 아니나
이게 핵심이구나
대법원 판결
매장에서 트는 음악들은
처음부터 ‘시중 판매용’ 아니라
‘매장 서비스용’으로 제공
응 판매용 음반 아니야 ~~
그럼 어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악울 배경으로 틀 경우
저작권로틀 내야 한다는 결론
후똑품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저작권료 부담 커짐
음악 저작권자들의
(가수; 작곡가 등)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
결론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 틀지 마세요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