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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09.05경 어머니꺼서 주차타워에 차 입고하고 조스석어서 짐을 챙기고 계섯습니다:
그런데 어거니가 하차하지도 안은 상황에서 주차타워의 관리자가 아니 누군가 뒤어서 주차타위틀 임의로 작등시렇고 어
더니는 깜짝늘라 정신없이 내리서서 우선 주차타위틀 증지시켜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래 영상으로 침부합니다. 상대방은 심지어 자리틀 이달하고 답니다:)
작동시권 여성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회피하다가 결국 일상배상보험올 접수해주없고 그 이후로드 비협
조적인 태도로 인하 경찰에 고소까지 진향하없습니다.
그러나 _대방 보험사 즉은 어머니가 자신의 신체틀 왜 스스로 보호하지 않있나녀, 어머니의 부주의 탓이라는 이유로 어
더니에게 7096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전치 3주 진단을 받으석고 매일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미 사건관련하여 보험사나 경찰 등 관
계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할 때다다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올 겪고 계십니다:
누른사람은 주차관리 요원도 아님
변명하다가 일상배상보험 접수해줌
상대측 보험사: 차주 부주의 했으니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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