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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유부너 성독행” 꽃뱀 고용해 1
5억 뜯은 공무원 일당
입력 2025.02.09. 오후 7.10
수정 2025.02.09. 오후 8.23
기사원문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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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술 여성 좋아하는 것 노리고 범행
“임신한 유부너.. 미성년자 등 건드렇다” 거짓말
“지역 사회 소문 난다 . 공무원 생활 끝” 협박
피해액만 6년간 약 15억원 달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자리에 직장 동료름 불러번 뒤 성
범죄 누명올 씌위 6년간 15억원올 뜯어번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올 선고받앉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수원지법 형사7 1 부(재판장 신진우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현의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공
무원 A씨(5C대)에계 징역 6년올 선고하고 공범 B씨(5C대-
예에게 징역 2년올 선고햇다고 9일 밝혀다.
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는 C씨가 술
에 취해 성뚜행올 저질럿고 빨리블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월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올 승금반논 등
이름해 12월까지 모두 9역여원올 교부받은 현의름 받고 잎
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것집에
서 이튿바 ‘꽃뱀 여성’과 함께 C씨와 술자리름 주선햇다.
이어 C씨가 만취하자 해당 여성과 함께 인근 모델에 투숙하
게한 후 다음날 기억올 못하는 C씨에게 “여자가 강간당햇다
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유부너이고 임신 중인데 합의해
야한다”고 협박있다.
A 씨는 또 C씨에게 “형님 지금 공무원이고 지역에서 한참
사시던 분인데 빨리 처리 안하면 지역에 소문나고 공무원 생
활도 끝난다”여 “지역사회에서도 매장되다. 이름 무마하기
위해서논 합의금올 전달해야 한다”고도 햇다:
이에 겁울 먹은 C씨는 같은해 4월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A
씨에게 1900만 원율 직접 건너 것올 비롯해 이름해 12월까
지 총 9억여 원율 보벗다.
이들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C씨가 미성년자루 상대로 성범
죄름 저지른 것처럼 속엿다. 이들은 2017년~2018년까지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뚜행당햇다고 말하
더라. 10억원올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능 수밖에
없다”고 현박해 6억6천만원올 갈취한 형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가 평소 술올 마시면 기억올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올 좋아하는 점 등올 이용해 B씨
와 범행올 공모한 것으로 조사되다. B씨가 여성올 데려오면
C씨에게 소개해 주고 같이 술올 마시게 한 것이다.
A씨는 C씨에계 성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올 밭
논 역할올 B씨는
작업에 투입월 여성올 소개받아 피
해자와 함께 술올 마시고 모델로 가도록 분위기름 조성하는
등 역할울 분담한 것으로 파악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6년간 범행올 반복해 피해금이 15억
여원에 이른 사안으로, 이튿바 꽃뱀 여성들올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름 저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햇
다
이어 “A씨는 피해 회복올 위해 진지한 노력올 전혀 하지 않
앞고 범행올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올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고 판시햇다.
재판부는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잎
으려 피해자에게 7500만원올 변제행다”며 “피해자가 피고
인에 대한 처벌올 원치 안는 점 등올 참작햇다”고 양형 이유
틀 설명햇다
홍수현(soooo@edaily cokr)
‘꽃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3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