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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2월 꿀 복직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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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되자 해고 . 기간제 교사 울리는
‘꼼수 복직’
입력 2023.0110 오전 700 수정2023.01,12 오후 146
구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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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방학 중 복직’에 자동 해고된 기간제 교사
‘수업 없이 급여와 명절비 가로채는 정교사의 갑질”
권의위 “중도 해고는 불공정 관행” 시정 권고
기간제 노조 “실효성 없어 . 정교사 확출이 근본 대책”
그런더 갑사기 형성실로부터 유아휴식울 설러 선생티이 국직하게 되어
내입부터 화교데 나오시 안아도 던다는 5도해고 동보: 발아습니다.
김선생님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낯치만 유식자가 조기 국식 활 경우 계약기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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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정교사야

휴직, 복직으로 꿀 빠는 방법 알려줄께

2학기 추석연휴 이후에 6개월 병가휴직을 시작해 ( 추석 명절 휴가비는 받아야 하니까 )

그리고 6개월을 채우지 말고 12월 30일부로 조기 복직함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수업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 돼 )

니가 휴직할때 학교에서 채용한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2월 말일까지라고

그게 뭔 상관

1월은 방학이라 쉬는데 명절휴가비에 본봉의 절반을 주는 정근수당까지 주는 달이잖아

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니가 먹어야지

그리고 마무리는

1,2월 출근해보니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고 하고

3월 1일부터 다시 병가 휴직하면 됨

———————————————————————————————————

이런게 된다고

[ 방학 복직 ]

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옴

대전 여교사가 6개월 병가냈다가 12월 30일부로 조기 복직했다고 하니 생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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