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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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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 무죄 확정.
한의협 “진료
에 적극 활용할 것”
7일 전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운성찬)가 ‘한의사의 X-
ray 사용이 가능하다’눈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에 따라 보건복
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양의사가 이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독점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넘어서 의약품까지 의주빈과 양의사들 정상화해줬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