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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
도 실형– 법정구속
2025-02-11 14-4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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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물고등법원 제공>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잇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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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