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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업서 만나 성관계 임신. ‘성뚜행 무고’ 30대 여성 집유
임신하게 되자 중절수술 비용 받기 위해 무고 드러나
조아서 기자
멈데이트 2025.02.10 모후01.29
rjeusi
부산고등- 지방법원 전경 @ News_ 운밀지 기자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684738
데이팅 앱에서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맺고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 한 달 뒤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1년 선고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