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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경 씨씨가 논산훈련소예 입대
3주차 I5km 주간행군 도중 논두렇에 물러떨어,고 다리가 골절
국군논산병원 입원
국균꾸산범원에서
모든 치료플 마치고 30연대 의무대에 입소
둘련기수 유급
치료기간 길어짐
두개 기수 유급
아무것도 하지 안은
입대한지 4개월이 넘음
이F 세번째 기수가 3주차 I5km 주간 행균e
‘때부터 같이
현하고자 3주차가 되기만은 기다림
그러나 2주차에
의무대(경미한 부상물 입은 훈련병만 모여서 치료방는
테력0
운인 군자 중상
‘C다D:
항생제 투 0
내시 ‘1
방사선 촬영
4
폐럼
당연히 폐롭에 결코고 국군논산영원에
다시 입원함
그런데 상태가 심각햇엎는지 바로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황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름 받는 동안 세번째
련병 기수들은 모든 훈련이 끝나고 5주차가
당연히
유급월
국군대전병원예서 일병이
물론 신문은 훈련병
국군대 전범 원에 }
치료가 끝나고 호송차가 와서 A씨틀 데려감
그러나 고속도로예서 3중추돌 사고가 발생
AIII
비롯한 선달간부와 운전병 모두가 부상문 입음
그대로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함
A씨의 부상은 오래가서 4번째 훈련병기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유급칙
입대하지 거으
S개월이
되어서야 30연대 의무대로 무사히 돌아용
그러나 굽언대
‘바로
국군논산병원으로
죄해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자 입대한지 10개월에 접어들
이 좀 되니
특별관리대삼이
디어
절대로 아무 부상도 입치 암도록 조치가 내려짐
무사히 입대
11개월깨에 15km 훈련부터 시작하여 모든
훈련{
훈련올 수료함
그러나 자대에서 A씨의 전입들 승인하지 않음
모든 부대에서 승인하K
알아다고
없이 A씨는 30언대 의무대예 잔류함
의무대예서 상병이
물론 신분은 훈련병 .
유군훈련소장의 특별지시예 의해 A씨는
연대 의무대에 한달씩 생활하다 옮겨다니기로
‘n여대에 {
27연대로.
다N
27연대예서 29연대로.29연대예서 26연대로
이런식으로 ]개월마다 물거 다님
그대도
26연대 의무대에서 병장이
7드
신문문 훈련병 .
그리고 마지막 달에 30연대 의무대로 돌아왕고
2010년
훈련병예 서 바로 병장물 달고 예비군 마크룹 발고 전역함
A씨는 유군훈련소에서 훈련말는 훈련병이지만
정식 육군훈련소
병사가 아니데다가
훈련병은 휴가 외박 외출을 나걀
없다는 규정이 임어
휴가흘 승인할
없없다고
연대잡 재랑으로는 가늘햇물지도 모르나
그간 어처구니업는 사유로 부상이 이어쭈기 때문예
아무도 외출 1일
조차 승인하지 않앉다고
A씨논 훈련소예서 22.5개원간 단
한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군생활 마침
돌계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