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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술집서 처음 본 여자 볼 잡고
‘횟속말’ 햇다가 벌금 500만원 토
해맨 남성
입력 2020.05.28 18.06
가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의
볼에 손올 올리고 릿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퓨력 치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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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햇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새
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발생있다.
이날 20대 남성 A씨는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성)틀 처음 r다.
A씨와 일면식도 없엎던 피해자는 이같은 A씨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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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낫고, 이후 A씨와 피
해자 일행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햇다.
법위은 강제추행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40시간 성쪽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1
명령햇다.
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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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포들 왜감그럼??
dc App
국국 국어이없네
네이비색깔
국국 크터크국국국터 =시발
9(110.10)
그냥 한대 후려지지 그램나 국국
9(222.112)
피싸개 오구오구 설범죄 따위틀 고펼가 해준 결과지
구구구크크크
성독행조차 피해는 폭행급도 안되는
게 현실
9(58.235)
국 국때려도 500문 안나오켓다
패도 500만원 안나온다는 야갤러의 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