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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법원 재산분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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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서, 결혼 기간 동안 아내는 단 1원의 돈드
벌지 않있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는 ‘경제공동체 ‘이기에 남편이 번 돈은 아내가 번 돈과 마찬가지이
고 따라서 남편이 자신이 번 돈으로 아파트 취득시에 은행에서 빌럿던 주택담
보대출의 이자틀 넷다면, 이논 아내가 대출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아
내는 이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지대한 기여름 햇으므로 이 아파트는
비록 결혼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잇는 아파트이거나 남편의 부모님이 준 돈으
로 혹은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남편이 소유하게 된 아파
트 즉 예전 개념으로라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무조건 이혼 재산분할의 대
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요즘은 가정법원의 주류 판결입니다. 단 2년올 살아도 곁
흔전부터 가지고 있년 부동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은 전부 분
할이 되논게 최근 가정법원의 판결들입니다.
성한 채무에시 비롯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점 . 피고는
이 사건 부
동산어 관하이 대출받은 담보대손금 채무 ?
왼은 이 사건 소 제기인 현재까
지 간은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하 원고화 피고의 부부공동제산으로 번제해 온 짓으로 보이논점 . 원고가 혼인기
간 동안
가사이무물 농해 가정경제에 기여하있고
이렇게 결혼 전 부모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분할 비율로 아내
남편 = 2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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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부부는 불과 2년 1개월올 살앗올 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진
아파트는 결혼하기 몇년전에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이 협력하여 구입하엿습니
다. 그리고 2년 1개월의 결혼생활 중 아내는 직업이 없엇고 남편이 벌어다주
눈돈올 쓰기만 햇습니다. 또한 이혼의 유책사유까지 제공할 정도로 엉망인 혼
인생활올 햇습니다. 남편속에서논 당연히 이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니까 분할대
상이 되지 안빠다고 주장햇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아파트에 아내가 “재산
의 유지에 기여들 하여다”라고 말하여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있습니다.
2) 다무는 부분
원고는 . 원고의 적극재산 순번 1. 아파트가 원고의 특유재산이브로 이분 분한대상재
산어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역시 재산의 유지에 기여름 하
없다고 보아야 하프로 이튿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고,
이 사건은 항소까지 햇으나 항소심(제2심)에서도 이 아파트가 분할대상재산
이 된다는 점은 변함 없엎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한 사건이 아입니다. 불과 2년 6개월올 혼인생활
햇음
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결혼 전에 구입햇던 아파트에 대
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뒤, 재산의 20%틀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한
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무섭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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