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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출판물 적용 개정안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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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절스
위원회 심사
철회
제안이유말 주요나용
제안이유필주으나용
TD3
현랑범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칙취물이라아동 . 청소년도는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월수있는사랗이나 표현물이등장하여 성적 함위등
올하는 내용이표현된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또는컴퓨터 등통신꺼체률통한화상 . 영상등의 형태로된 것올말함:
그런데그림 . 사진
만화 – 화보등으로 표현된 아등 – 청소년성착취물이 찾이나잡지 등인사마체름통해 제작 – 유통되논 경우현항번에 따른이동
청소년성칙취물거 해당하는지 여부가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대체튼통히아동
청소년성칙취물올제작 . 유통하능렉위흘 처벌하기 어렵고 성작취물
인하 피해지입은 아동 . 청소년슬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문제가 있음
이데 인스다체름 통해 제작 – 유통되는그림 . 사진
만화 . 화”등의아동
청소년성칙취물도 현행범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명시함으로서 인쇄해
체름통하 아동 . 청소년성칙취물제작 – 유통행위틀근절시키고아동 . 청소년올 성차취물 범죄로부터 더욱두립게 보호하려논 것임안 제2조제5호)
감추기
철회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어 관한 법률 일부가정법률안은 2025년02월03일 철회되없습니다 (철회요구자독록
목록

왜 아청법 입법 당시 출판물을 제외했는지,

출판물을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노벨 문학상 포함한 출판물들이 아청법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포함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던 병신 개정안 결국 현실성 제로 철회됨.

병신들 생각이란걸 하고 법을 만들어라 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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